차량 재물손괴 건으로 견적이 650만원 나왔습니다. 차 수리는 15일 걸린다고 하며 그동안 차량 렌트를 할 것이며,
기타 피해보상까지 해서 얼마의 합의금을 신청하는 게 합당할까요?
만약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얼만큼 조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