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물손괴 건으로 견적이 650만원 나왔습니다. 차 수리는 15일 걸린다고 하며 그동안 차량 렌트를 할 것이며,
기타 피해보상까지 해서 얼마의 합의금을 신청하는 게 합당할까요?
만약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얼만큼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비용에 렌트비용을 합한 금액에 위자료 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인 15일의 렌트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후 차량 가액이 감소를 입증하게 되면 감가액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가액 부분은 중고차량 가액을 조사하여 사고 후 감가액 정도를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조정과 합의 역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리비에 일정한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하여 800만원 내외의 합의 안을 제시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