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문제인데요. 윗층에서 너무 쿵쾅거려서 저도 가끔 대응해왓습니다. 그러던 얼마전 말싸움이일어낫고 저는 생각없이 윗충베란다 쪽으로 보지않고 접시를 던지게되엇습니다. 그후 폭행죄로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저는 제가 여태껏스트레스받았던 층간소음에해서 진술을했고. 제가 시끄럽게했다고하면 저희 아랫집에서 찾아오지않았겠냐 적반하장이라는식으로 반박을 많이했엇습니다.그리고 윗집아주머니의 막말 무턱대고 욕부터하신다거나. 외국인은 니네나라로 돌아가라는등.저는 한국에와서 돈벌고자하는거지 누구 해치러오는것도아닌데 외국인이라는이유로 일이이렇게 발전한것같기도하고 답답합니다.검찰에서 전화 주셔서 저보고 합의할거냐 벌금낼거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딱대답보다 합의는 윗집에서 안해주실같다고.벌금으로... 하니까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구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고 벌금은 얼마나될가요? 나중에 기록에도 남나요? 비자연장에도 영향잇을가요? 벌금못낼상황이면 처벌은 또 어떻게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얼마가 나올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강제출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덧붙여 벌금 미납시 압류 및 강제노역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특히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외국인의 전과기록은 비자연장에 영향을 지며,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