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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개구리224
꼼꼼한개구리22421.01.28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대학교 졸업예정인 사회초년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 추천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연봉을 모른채 어제까지 출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여 제 연봉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연봉이 낮다고 생각하여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겠냐고 말했으나

어차피 퇴사를 하게되도 이미 출근했던 돈을 지급 해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작성을 해야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회사로 갈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싫었지만 어쩔수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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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 내용을 위반 시에 처벌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퇴사할 생각이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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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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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낮은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할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떄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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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곧바로 퇴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기존에 일하신 일수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신 임금으로 일할하여 지급될 것이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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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직할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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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짧은 기간이라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근로조건을 합의하시고(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사하지 마시고),

    입사를 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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