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를 얼마나 줘야할지 혼동되서 문의드립니다.급여는 240만원 주5일근무(수,목 휴무입니다) 근무시간 9시
간 반입니다.
8월 1(화),4(금),5(토), 6(일)정상 근무 7일(월) 30분만 근무하고 그만 뒷습니다.
역일수로 계산해서 240/31하고 근무일 4일에 30분 급여만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목 휴무도 근무일수에 포함해서 240/31 하고 6일
치 급여에 30분 급여만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