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있으면 시간단위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①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잇는 것도 아니고, ②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③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5다66052)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즉 근로관계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일’의 일부를 분할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08. 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