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05월 20일 입사, 2024년 04월 0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02월 24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 25개, 적치 휴무 14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무 소진 후 퇴사를 하라며 3월 휴무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1. 03월 기준으로 그럼 저는 잔여 연차 26개, 휴무 25개가 맞는걸까요??
2. 휴무 25개일 경우 6일만 근무 하고 쉬어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치 휴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능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적치 휴무는 법정 휴가는 아니어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치 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입사일부터 퇴사시점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