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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왜가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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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내놓으신 아파트를 조카가 구매시 문제될게 없을까요?

삼촌이 얼마전에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일주일후 저희가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아파트를 매매 하고 싶은데 삼촌과 조카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문제될만한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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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시가대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이 오고 가지 않는다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삼촌과 조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양도세 등을 검토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시가에 맞추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높게 거래를 하거나, 적게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도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시가대로 거래만 하신다면 제 3자와 거래하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