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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이구아나249
8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려고 하니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뜨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처리를 직접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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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초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회사쪽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접수를 해줘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