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입사 후 23년 3월 말일에 자진 퇴사 후
같은 회사에 7월 초 입사 그리고 9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어요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 해달라고 했고 제출된 거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 그거 내려고 했더니 안된다네요... 그 사유가 가입기간이 77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던데 이 경우 3개월 일하기 전 2년 일했던 것도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일하기 전 2년 일했던 것도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 네, 직전 사업장으로 180일이 확인이 안되며, 그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ㅇ낳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니 이전 근무지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년 일했던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연장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려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2년간 근무했던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종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