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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스컹크253
풍족한스컹크25323.10.2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안돼요ㅠㅠ

21년 3월 입사 후 23년 3월 말일에 자진 퇴사 후

같은 회사에 7월 초 입사 그리고 9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어요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 해달라고 했고 제출된 거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 그거 내려고 했더니 안된다네요... 그 사유가 가입기간이 77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던데 이 경우 3개월 일하기 전 2년 일했던 것도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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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일하기 전 2년 일했던 것도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 네, 직전 사업장으로 180일이 확인이 안되며, 그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ㅇ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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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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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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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니 이전 근무지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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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년 일했던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연장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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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려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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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2년간 근무했던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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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종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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