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상속 토지개발 보상 질문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닌 땅이 자식간(할아버지형제) 마찰로 상속을 못한상태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땅에

개발이 된다고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로 부터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토지 보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우편이 저포함 형제 사촌 아버지형제 모두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시된 전체 토지 면적의 가격만큼을 모두 N 명 만큼 나눠서 n분의1 금액으로 각자 개별 보상이 지급 되는건지? 아니면 최우선 순위 장남이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이 증조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며, 증조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다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다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인(=여기서는 할아버지와 그 형제분)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형제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상속인 별로 1/n으로 부과가 되었을 것이빈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