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을 급여로 보내주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에퇴사를하고 퇴직금을 아직 반만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몇백만원씩주는데 이걸 급여로 찍어서 보내주고있습니다
저는 퇴사를했는데 급여로 찍어서 퇴직금을 보내주니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좌측 상단의 민원 신청 탭을 클릭하시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급여형식으로 받는 경우 계속 재직 중인 것이 되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게 퇴사처리를 요구하시고 퇴직금을 월급여 성격의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 아닌 퇴직금항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셔야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보험확인청구' 등을 통해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을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퇴사일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히 증빙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회사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일을 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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