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지급시 연금통장에서 100% 입금될려면
퇴직연금 DB형을 가입을 작년 9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이의 10분의 1정도
입금되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퇴직금 지급액이 100%가 아닌 일부만 나오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따로 지급을 했습니다. 계속 이러면 연금은 연금대로 넣어야되고 퇴사한 직원은 퇴직금을 따로 줄려니 부담스럽네요... 코로나로 2년동안 재정이 넘 안좋은데 ....
궁금한건 올해 6월 재정결과 최소적립금이 부족하여 미달되었습니다. 올해말까지 최소적립금을 100% 입금을 하면 내년에는 퇴사한 직원들은 퇴직연금통장에서 퇴직금이 100% 지급이 되나요 ? 아니면 퇴직금 추계액을 다 입금된후에야 연금통장에서 100% 지급이 되나요?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담자가 바뀔때마다 다른 답변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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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형 의 경우 퇴직금 적립금을 미달하여 입금하더라도
당초 퇴직시 받은 금액은 동일하므로 액수상 차이는 없으나,
이자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 추계액을 100프로 입금하더라도 최종 산정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차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