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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주일에 5일, 혹은 하루 이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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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하기로 정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ㆍ일용 구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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