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일용직,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해야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나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안쓰고 채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주로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단기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 일용직,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나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안쓰고 채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강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단기 알바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에게도 법령에 맞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단기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입증책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시간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를 사용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