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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해야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나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안쓰고 채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주로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단기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 일용직,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나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안쓰고 채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강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단기 알바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에게도 법령에 맞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단기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입증책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시간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를 사용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