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징수하는 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직장가입자 : 총급여액(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외)의 9%(회사 부담분 ;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징수합니다.
2. 지역가입자 : 연간 소득금액의 9%를 가입자에게 전액 징수합니다.
따라서, 급여 또는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국민연금 부담금은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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