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미납된 사유와 경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모두 납부를 하였다면 회사측 부담금이 미납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관할 공단 및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장 자체를 무시하면 가산금 부과 또는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주 측이나 공단측에 미납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미납 사유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