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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총새289
그리운물총새28923.06.05

작년 종소세를 납부해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준대요

22년 8월부터 23년 5월 19일까지 주5일,

주 40시간 조금 안되게 일했었는데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직장내에서 폭언,욕설,협박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어요.

사장님께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가입이 안안상태로 일하고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퇴사한 이후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부탁드렸는데,

세무서에 작년 종소세 신고를 마친 이후여서 불가능하다고

1월부터 8월까지 근로한걸로 해줄테니까 8월말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거지 않나요?

저는 5월 19일자로 퇴사했는데 8월달까지 일한걸로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작년 종소세를 납부하면 저는 작년치 4대보험은 신고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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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근로소득세 등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아마도 세금을 다시 정정신고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질문자분께서 그냥 신청하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며(이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8월까지만 근무하고 1월부터 8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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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소세와 무관하게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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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소세 납부와 4대보험 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8월까지로 해주겠다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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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종소세 신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기간에 맞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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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와 4대보험 소급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지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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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세무 쪽에 종소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건 사업장에서 신고를 편의에 따라 한 것일 뿐 원래 근로소들으로 지급하는 자에 대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작년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 자체는 가능 하오니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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