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부터 23년 5월 19일까지 주5일,
주 40시간 조금 안되게 일했었는데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직장내에서 폭언,욕설,협박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어요.
사장님께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가입이 안안상태로 일하고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퇴사한 이후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부탁드렸는데,
세무서에 작년 종소세 신고를 마친 이후여서 불가능하다고
1월부터 8월까지 근로한걸로 해줄테니까 8월말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거지 않나요?
저는 5월 19일자로 퇴사했는데 8월달까지 일한걸로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작년 종소세를 납부하면 저는 작년치 4대보험은 신고를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