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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24.03.30

연차를 제외한 실제 퇴사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퇴사일은 언제 인가요?

17년 4월 1일 입사 입니다

질문1)연차 18개가 발생 하려면 4월1일 업무 종료시간 까지 인가요 4월 2일 업무종료시간 까지 인가요?


질문2)4월 2일 업무종료후 3일 아침에 사직서를 내면 연차포함(18) 5월 3일 근무종료시간 까지가 근무일 인가요?


질문3) 연차를 다 소진 하고 퇴사를 하려면 실제로 일하는 마지막 근무일은 4월 몇 일 까지 근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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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연차 18개는 4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4월 2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18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4일부터 연차사용이 된다면 4월 29일까지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4월 1일에 출근하시면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2. 네

    3. 근로일로만 발생한 연차 개수 소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4.1.업무종료 시까지 근로하면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 날까지 근로일로 포함됩니다.

    3.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월 1일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2. 사직서를 내는 시점과 언제까지 일할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