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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발구지51
근사한발구지5121.12.22

퇴사자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18년 4월 30일 입사자입니다.

22년 1월 만근 후 퇴사하려고하는데

1월 만근시 사용가능한 연차 모두 소진 후 나가고자 합니다

이 때 사용가능한 연차가 16개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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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년 5월 30일 ~ 19년 3월 30일 : 11일

      19년 3월 30일 : 15일

      20년 3월 30일 : 15일

      21년 3월 30일 : 16일

      따라서 총 57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년 5월 30일 ~ 19년 3월 30일 : 11일

      19년 1월 1일 : 15일 * 8개월 / 12개월 : 10일

      20년 1월 1일 : 15일

      21년 1월 1일 : 16일

      22년 1월 1일 : 16일

      따라서 총 68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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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8년 4월 30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21년 4월 30일에 발생한 연차 16일로부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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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남은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모두 소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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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2021.4.3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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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해 볼 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9. 4. 30. 1년 미만 월차 11개 + 15개 = 26개

    20. 4. 30. 15개

    21. 4. 30. 16개

    21. 4. 30. 발생한 연차 16개 중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22. 4. 29.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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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연차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18년 4월 30일~19년 4월 29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 씩 발생 총11개 발생

    2019년 4월 30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 발생

    2020년 4월 30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 발생

    2021년 4월 30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6개 발생

    이 입사일 기준 연차입니다.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소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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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바, 2018.4.30에 입사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4.30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 전날까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일부만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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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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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30일에 발생한 16일에 대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서 소진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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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1년 4월 30일에 16개가 발생하며,

    •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2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 전 몰아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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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년 4월 30일 입사자입니다.

    22년 1월 만근 후 퇴사하려고하는데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시 입사일 기준 퇴사시 기준 산정해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회계

    11+10+15+15+16

    입사

    11+15+15+16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다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있다면 사용할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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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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