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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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횟수가 1회니까 1회만해도 실업급여인정인거죠??
>> 네, 상기 첨부한 자료와 같이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 최소횟수를 이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표와 같이 정해진 횟수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선범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 이전 1넌6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로(임금을 받은 경우 휴일도 포함)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급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실업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발적실업인 경우에는 받읊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속년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120일, 150일, 180일... 이렇게 근무가간이 오래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