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선범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 이전 1넌6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로(임금을 받은 경우 휴일도 포함)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급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실업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발적실업인 경우에는 받읊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속년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120일, 150일, 180일... 이렇게 근무가간이 오래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