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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예를 들어 일용직 일을 30일햇는데 고용보험은 하루만 찍혀잇으면 정정요구 안하면 문제생기나요?? 여기 제외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굳이 정정요구 안하고 넘어가도 문제없는지.. 불편한 관계라는 가정하에요 !
ai는 선택사항이라 넘어가도 된다하긴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연히 일수를 적게 신고하여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금액 자체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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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정정신고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