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 북한은 어떠한 국가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한과 북한은 휴전국가 잖아요?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개별국가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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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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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애초에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북한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 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나,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중적 지위를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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