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한과 북한은 휴전국가 잖아요?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개별국가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애초에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북한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 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나,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중적 지위를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