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시 없던 특약 본계약시 추가 시도로 인한 계약해지
저는 매도자입니다. 가계약 천만원 입금 받고나서 부동산에서 보낸 본계약서 전자계약서로 와서 검토하니 매수자가 대출불가한 경우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해지한다는 특약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언질도 없이요. 가계약시 전달받은 문자에는 해당내용 없었습니다. 저는 이 특약을 넣을 생각이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특약 거절로 인해 계약 해지되면 제가 가계약시 받은 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 돌려줬을 때 복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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