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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태양새94
차분한태양새9423.11.01

부동산가계약 매수특정불가 파기예고

가계약체결시 가계약내용상 매수자없었고 입금자명도 계약금이라고 보냈으며, 매수자없는이유에 관해 공인중개사는 매수자형제중 누구로할지안정해져서 그렇타며

매도자는 매수자모르는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매수자이름없이 파기한다고말했는데도

공인중개사는 두배무르라한다며 매수자편에 서서 매수자이름애기안해주면 파기한다고애기했는데도 매수자이름애기없었고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이름몰랐다고 계속 말도안되는소리하며

입금자명 이체내역을 4일뒤나되서나 매도자가줘서 보낸다며 돈입금자가 맞으니 2배물으라합니다

전 매수자이름 안넣어줘서 파기한다는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에게 알렸다하면서도 2배물으고 공인중개사본인은 매도자매수자 싸움붙이며 둘이조율안되니 자기도빠지도싶다며 본인책임없다고만 말합니다.

이로인해 저는 끌려다니며 일주일간 다른곳에 팔지도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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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공인중개사는 전문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성실히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가계약금 관계로 손배소를 요구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입금시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입금하셨으리라 믿지만 혹시 잘못 보냈을때는 중개사가 증인되어 해결해 주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결방법은 소액 심판 소송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간편한방법으로 주택지소재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 되고 있는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일단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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