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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3

경기가 안좋아 인원 감축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경기가 안 좋다며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하였을 때 인원 감축 대상이 되었다면 실업 급여나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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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감축대상이 되어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원 감축이란 건 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될 것이고 전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에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 감축으로 해고 또는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인원 감축 등에 따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 질문자님은 실업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인원 감축에 따른 해고를 할 때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질문자님께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하지 않았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에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을 함에 있어 권고사직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면,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위로금 등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원 감축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관계 종료하면 해고가 되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방식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인원감축을 당한 경우에는 실어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떠나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