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삭감을 한 건 아닌데 급여를 삭감하게 된다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20% 이상 삭감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급여의 20% 이상을 삭감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