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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6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력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삭감을 한 건 아닌데 급여를 삭감하게 된다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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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20% 이상 삭감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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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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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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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급여의 20% 이상을 삭감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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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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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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