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가족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코뿔소 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올해 두분다 연말정산때 가족공제가 되는 연세가 되셔서요
가족공제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 두분이 연말정산을 안하셨을때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또 다른건 없나요??
그냥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나이요건 외에 소득요건이 존재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또한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두가지입니다.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2)연령요건 :만 60세이상
해당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을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분이 연말정산을 하셔도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