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동아리 활동 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는데 동아리에서 행사(?)비슷한걸 했어요. 학교에서 지원해준 돈은 다 쓰고 동아리부장이 사비로 소품을 사서 부원들이랑 n빵 하기로 했어요. 행사하기 전에 제가 지각을 많이해서 부장이 소품비를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1인당 만원이면 돼서 저는 만 오천원정도 내는걸로 생각하고있었거든요. 행사날에 제가 많이 아팠어서 못갔어요. 미안하다고는 했고요. 근데 행사가 끝난 뒤에 저한테 소품비를 5만원을 내라고 해요. 지각비나 행사날 안갔다고요.제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5만원은 저에게 큰돈
이거든요...그래서 일단 연락 안보고 있었는데 소품비 안내면 선생님 통해 저희 부모님께 전화할거라고 해요.제가 돈을 빌린건 아닌데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또 이런 일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하는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