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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21

퇴근후에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후 집에서 일을 했다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상사로부터 종종 퇴근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을경우 집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일을 수행했다면 이 시간에 대한 야근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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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종업시각 이후에도 상사의 업무지시로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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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상사로부터 종종 퇴근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을경우 집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일을 수행했다면 이 시간에 대한 야근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이상, 임금의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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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로

    사실상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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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연락을 넘어 연락에 따라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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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사용자가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여 집에서 해당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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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퇴근 후 재택에서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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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구체적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등을 산정하여 야근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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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추가 업무를 해야만 하는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수행이 이뤄졌다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의 기준인 ‘업무상 필요성’과 ‘지휘‧감독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근거가 되는 기록이 카카오톡에

    남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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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 사실 및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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