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받는 문자나 카톡 업무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퇴근후에 카톡이나 sms로 궁금한걸 물어본다거나
뭘 좀 확인해달라고 하는것들이나....기타 등등
즉, 회사에 관련된 질문과 확인요청 같은건 연장업무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근후에 카톡이나 sms로 궁금한걸 물어본다거나
뭘 좀 확인해달라고 하는것들이나....기타 등등
즉, 회사에 관련된 질문과 확인요청 같은건 연장업무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간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연장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업무시간 중에 제공하는 근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퇴근후 업무연락을 한다면 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퇴근후
카톡을 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종료 후에 내려진 상사의 업무 지시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퇴근한 근로자가 도의상 확인을 하고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체없이 확인해서 당장 일 처리를 하도록 강제된 경우, 직무나 사업의 특성상 퇴근 후 긴급한 업무연락에 응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어 이에 상응한 대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고 해당 업무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시간외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추가 업무를 해야만 하는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수행이 이뤄졌다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의 기준인 ‘업무상 필요성’과 ‘지휘‧감독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근거가 되는 기록이 메신저에 남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업무로 보긴 어렵습니다.
연락한 것만을 두고
평상의 근로시간과 같이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근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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