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근후에 카톡이나 sms로 궁금한걸 물어본다거나
뭘 좀 확인해달라고 하는것들이나....기타 등등
즉, 회사에 관련된 질문과 확인요청 같은건 연장업무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간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