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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30

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건설, 어업, 농업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업 종사자의 경우 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과세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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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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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농립업 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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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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