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건설, 어업, 농업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업 종사자의 경우 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과세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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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농립업 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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