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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세무사님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2억 이하)

나이 만30세 직장인 생계를 가족과 달리하고 있으며 카드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음.

위 경우에 만약 고시원에 살면서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시원이라 세대분리가 완벽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