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납일 경우,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되나요?
알림이 와서 보니 올해 5월부터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는데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월급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 미납을 고지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미납요금의 반이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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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가입하고 공제까지 했음에도 미납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공단에 대한 횡령이 될 것이나, 가입 후 공제를 안했거나 미가입한 상태라면 최초 가입 시점에 소급하여 보험료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매달 4대보험료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만 납부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자체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달부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할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액수가 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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