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운동 중 부상)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풋살 중에 상대방에게 걷어 차여 1차로 골절이 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2차 골절이 발생해서 총 3군데를 수술하고 6주를 진단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연락도 못받고 직접 수소문해 이야기를 하고자 연락을 드렸지만 계속 해서 회피를 하고 자꾸만 운동중에 발생한 사고이니 본인 책임은 없다고 하네요...
물론 운동 중에 다친 경우 서로간 부상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 태도 때문에 너무 억울 합니다. 저 또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부 하는 상태고 저는 발목 수술을 하고 6주를 진단 받은 채 일도 못하고 병원에서는 휴우장해도 판정 받아 앞으로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병원에서는 제 발목이 이전처럼 각도나 가동범위 등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민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제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넘어가려해도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시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 속상합니다.
사고 영상, 증인 진술서, 병원 진단서(의사 소견서)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을 하던 중에 상대방과 부딪히는 가운데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애초부터 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로 그러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