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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어쩌면열정적인올빼미
어쩌면열정적인올빼미

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처음 이직시 연봉협상을 하며 급여를 맞추기 위해 활동수당 이란 항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최근 진급을하며 기본급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 차이가 나서 급여명세서를 보니 활동수당 항목이 없어졌으며 그만큼 금액이 빠졌습니다.(근로계약서 변경 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건을 말을 하면 업무에 불이익이 날거 같고 나중에 퇴사시에 급여 일부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및 활동수당 금액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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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모은 주요 명시 사항이며, 말씀대로 그러한 수당이 명기되어있었음에도 임의로 사용자가 제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할 수 있고 시정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임금구성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임금 구성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당 수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