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 계약시 무를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계약서를 적고 입사를 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출근 시간을 땡기고 점심시간을 줄이고 모든 직원이 동의를 했다 해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모든 직원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직원들중 일부는 땡기지 않은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 한들 혹시 계약서를 무를수 있나요?
고용·노동
계약서를 적고 입사를 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출근 시간을 땡기고 점심시간을 줄이고 모든 직원이 동의를 했다 해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모든 직원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직원들중 일부는 땡기지 않은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 한들 혹시 계약서를 무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