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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리136
착실한오리13623.02.03

노조 근로 면제 시간만 변경된 보충협약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법 제 31조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사가 단체협약 중 근로면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별도 협의한것이 있는데요.

이에관해 노조가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할까요?별지양식에는 노사가 연명해야하는데 노조 회사 모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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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충협약도 단체협약이므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사가 연명한 서류 한 가지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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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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