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 면제 시간만 변경된 보충협약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법 제 31조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사가 단체협약 중 근로면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별도 협의한것이 있는데요.
이에관해 노조가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할까요?별지양식에는 노사가 연명해야하는데 노조 회사 모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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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충협약도 단체협약이므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사가 연명한 서류 한 가지만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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