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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이구아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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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농사일로 취직시켜 주고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따라서 처형도 베트남 사람인데 현재 일본에서 지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농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요즘 농가에 일손이 부족해서 해외 인력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것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베트남 당국이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 등 경쟁시험에 합격한 후 관계기관의 알선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의하여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등 취업허용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법 제12조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춘 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형분을 초청하면 발급하는 비자는 보통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 입니다.

      이 경우 처형이 전문기술이 있어 E-7을 발급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노무라면 개인적으로 초정하는 것은 어렵고

      근로를 위해서는 E-9 비자 (비전문취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