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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숙연한가젤280
숙연한가젤280

취득세내야하는데 무직이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어요.

15일에 잔금을 치뤄서 이제 취득세를 내려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월이 될수도 있다고하는데

그럼 세금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ㅜ

아무일이라도 잡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직이랑 취득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 세대별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세대를 판단할 경우 본인이 30세 미만+중위소득 40%미만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취득세 과새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직장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근로 여부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