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전자소송 확정까지 나와서 원고인 제가 승 이라고떴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문 인정됐어요
가집행으로 피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중에 제출법원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공시송달로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데 1심법원찾기 할수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종결된 경우에 어칙적으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위와 같은 신청 등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 소재가 불명한 경우고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