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 인데 오피스텔 구입 후 월세로 내놓을 수 있나요?
저는 일반 월급쟁이 직장인 입니다
임대사업자만 건물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구매 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놓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여유자금으로 오피스텔 매매 후 월세를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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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아니더라도 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임대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부분에서 조금은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수하고 세를 놓는 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준 이상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이하 1주택자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취급되기 위해 업무용 임대차를 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자영업자처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이상을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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