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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꾀꼬리241
저는 일반 월급쟁이 직장인 입니다
임대사업자만 건물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구매 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놓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여유자금으로 오피스텔 매매 후 월세를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아니더라도 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임대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부분에서 조금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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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매수하고 세를 놓는 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다만 기준 이상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 기준시가 9억원이하 1주택자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취급되기 위해 업무용 임대차를 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일반 자영업자처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이상을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