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수하고 세를 놓는 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준 이상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이하 1주택자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취급되기 위해 업무용 임대차를 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자영업자처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이상을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