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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도롱이110
매끈한도롱이11020.11.21

정당방위와 쌍방폭해의 구분을 알고싶어요 어떤겉이 정당방위이고 어는것이 쌍방인가요?

시비가 있다가 상대방이 발로 제배를 2번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발잡고 넘어뜨렸 습니다 이런식으로 싸웠는데 애들이 이건 정당방위야 라하고 넌 쌍방폭해이야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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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어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반격에 해당할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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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원인 제공을 누가 먼저 했거나, 가격행위, 폭행을 누가 먼저 했는가와 관련없이

    각 각 서로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정당방위는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함으로 서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대부분 쌍방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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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정당방위보다 쌍방폭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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