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제가 도망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제압하고 뿌리치고 때려서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면 쌍방인가요 정당방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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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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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