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별개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무관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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