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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3.10

일용직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월의 바로 전 달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19일에 신청하는 경우, 24년 2월 1일부터 24년 3월 19일까지의 근로 일수가 15일이라 가정했을 때,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므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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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시 신청하는 월의 바로 전 달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19일에 신청하는 경우, 24년 2월 1일부터 24년 3월 19일까지의 근로 일수가 15일이라 가정했을 때,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므로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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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따라서 15일이라면 3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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