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월의 바로 전 달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19일에 신청하는 경우, 24년 2월 1일부터 24년 3월 19일까지의 근로 일수가 15일이라 가정했을 때,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므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시 신청하는 월의 바로 전 달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19일에 신청하는 경우, 24년 2월 1일부터 24년 3월 19일까지의 근로 일수가 15일이라 가정했을 때,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므로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