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1차 인정일에 대해 여쭙습니다.
3월 16일까지 근로 예정이며
2주간 근로내역이 없어야 된다고 하여
3월 31일에 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내역을 보니 회사에서 고용 신고를
익월 25일쯤에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3월 31일 신청하여도
제가 1차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날짜는 4월 말쯤이 되는걸까요?
1차 인정일은 보통 신청 후 15~20일 후로 정해지고
15일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고용신고가 늦어져 심사가 늦게 된다면
1차 인정일에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늦어지더라도 15일치를 받고
1차 인정일 기준 4주 뒤에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직접 부딪혀보면 확실히 알기야 하겠지만
고정지출이 있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해박하신 전문가분들 많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인정에 관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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