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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격렬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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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기숙사비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발생되는 기숙사의 월세 및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함을 동의합니다.’ 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서약서에 싸인했는데

기숙사 하자로 인해 상담 후 다른 기숙사로 바꿔준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퇴사해도 개인사유일까요? 그리고 저 항목이 노동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 변상을 약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만료일'까지라고 하면 부당해 보이고 실비변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위법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사료되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어 보이나, 그럼에도 실비 범위 수준에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