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데요.
자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통 5만원~20만원 사이로 차등지급합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은 기본 급여의 차이 또는 그 달의 성취성과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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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조건을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원간에 금액이 달라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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