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24.03.29

이런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데요.

자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통 5만원~20만원 사이로 차등지급합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은 기본 급여의 차이 또는 그 달의 성취성과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조건을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원간에 금액이 달라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