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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2.03

경찰 기소송치후 검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떴는데

경찰이 기소송치후 검사처분이 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됬는데

기소면 확률 낮다는데 기분좋네요

이번엔 솔직히 너무말도안되서 기소유예받아도 청원글이랑 항소까지다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감사하네요 우리사랑스러운 검사님

질문2개있습니당.

1. 검사처분이 번복될 확률이 있나요?

2. 판사가 최종판결? 낼때는 번복될 확률 있나요?

그냥 일반 사이버모욕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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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검찰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불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4일 이내 이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확정되게 됩니다.

    아직 불기소이므로 판사님의 판결은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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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했다면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항고, 재정신청을 해서 이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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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이 항고하지 않는 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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