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찰쪽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검찰은 어떤가요?
제가 겪고있는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 검찰청 송치예정이라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통 검사는 경찰따라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은바가 맞는지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검찰측에서 불기소 처리하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고 기소처리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단순 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소처리를 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단계에서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지금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기소전후라고 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이 크게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했을텐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어떤상황인지 상황파악이 되지 않네요. 다만 경찰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검찰단계에서도 방어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혐의없다고 한 사건을 검찰이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소가 될거 같은 분위기라면 그때 선임하시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막는게 좋고, 기소되고 나면 늦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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